공정위, 할부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사업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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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10-27 04:42본문
◆상조회사,지배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제한등개정법률주요내용설명 소노상조 ◆차질없는 준비과정 소노상조 거쳐 향후 소노상조 법 위반 소노상조 시 엄중 소노상조 제재 방침 소노상조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주병기)는9월30일(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선불식할부거래업자들에게최근공포된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할부거래법’)의주요개정내용을설명하고,사업자와의소통을강화하기위하여현장간담회를개최하였다. 소노상조 지난9월8일공포된개정할부거래법에따라,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지배주주·특수관계인(이하‘지배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한도가자본금의50%로제한되고,신용공여현황에대한분기별공시·보고를해야하는등자산건전성규제를최초로적용받게되었다.이번간담회는이러한할부거래법의개정내용에대한사업자들의이해를높이고,법준수노력을당부하기위해마련되었다. 감담회는㈜웅진프리드라이프,㈜교원라이프,㈜소노스테이션,더케이예다함상조㈜,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개발㈜,부모사랑㈜,㈜더피플라이프,보람상조리더스㈜,더리본㈜,산림조합라이프㈜,㈜효원상조,늘곁애라이프온㈜,㈜평화누리등14개업체가참여했다. 소노상조 먼저,공정위는고객이납부한선수금은장래계약이행을위한재원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이를지배주주등에게대여하는등사적으로유용하는것은선수금의사금고화를야기할뿐아니라선불식할부거래업전반에대한소비자신뢰를약화시킬수있다며,업계스스로도각별한주의를다해야함을당부하였다. 특히,신용공여한도규제의경우개정법률시행후1년의충분한준비기간이부여된만큼향후고의적인법위반은물론내용을몰라서위반한경우까지엄중하고단호하게대응할것임을밝혔다.따라서,선불식할부거래업자들에게신용공여회수계획을수립하는등개정할부거래법준수에선도적인역할을해줄것을요청하였다. 소노상조 한편,공정위는법준수과정에서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은향후하위법령개정에적극반영하여차질없이법률이시행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개정법률설명이후에는,건전한선수금운용을위한기본방향및내부통제체계확립을내용으로하는선불식할부거래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개정안에대하여설명하는시간도가졌다. 공정위는“법이개정된이상법준수가차질없이준비될수있도록법준수이행계획등을업계와협의하는등상시모니터링할예정”이라며,“향후지배주주등에대한신용공여한도를준수하지않는사업자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직권조사를실시하고법위반에대하여엄중하게조치하겠다”고밝혔다.
<상조ㆍ장례특수전문지(시사상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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